-환불정책 (필독)
| OT 기준 | 환불 여부 |
| 신청 후 24시간 이내 | 최우선 전액 환불 |
| ~8일 전 | 전액환불 |
| 7일 ~ 1일 전 | 50% 환불 |
| 당일 (당일 00시 부터) | 환불불가 |
제 1조 [관계 법령상 환불 정책]
1. 주식회사 이공일피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이하 '서비스')는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며 전자상거래법을 따릅니다.
2.주식회사 이공일피 (이하 '회사')의 본 약관상 환불규정 등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합니다.
제 2조 [유료 서비스 환불 규정]
1. 회사는 서비스 대금의 환불에 관하여 위와 같은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3조 [유료 서비스 환불 규정의 관계 법령]
1.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 (이하 서비스)는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며 전자상거래법을 따릅니다.
2. 정원과 일정이 정해진 서비스의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4조 [ 멤버십 서비스의 정의 및 효력]
본 서비스는 단순 강의 제공이 아닌, 1년간 유지되는 '201P 멤버십' 권한 부여를 포함합니다.
멤버십 효력은 프로젝트 시작일 부터 발생하며, 가입 즉시 멤버십 전용 콘텐츠 접근 권한, 전용 행사 참여 자격, 팀 매칭 디렉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멤버십 발급 및 초기 디렉팅(팀 빌딩, 곡 선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비스 개시와 동시에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중도 해지 시 해당 실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5조 [ 팀 기반 프로젝트의 특수성 및 중도 해지]
201P의 프로젝트는 구성원 전원이 각자의 파트를 맡아 완성하는 상호의존적 팀 프로젝트입니다.
수강생 1인의 일방적인 중도 이탈은 나머지 팀원의 프로젝트 수행권을 침해하고, 팀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프로젝트 확정 이후 중도 해지 시, 사업자는 팀 유지 및 공연 완수를 위해 발생하는 대체 세션(연주자) 섭외비, 긴급 리스크 관리 인건비, 이미 예약된 합주실 및 공연장 대관료 등 일체의 실손해액을 수강료에서 우선 공제합니다.
-환불정책 (필독)
| OT 기준 | 환불 여부 |
| 신청 후 24시간 이내 | 최우선 전액 환불 |
| ~8일 전 | 전액환불 |
| 7일 ~ 1일 전 | 50% 환불 |
| 당일 (당일 00시 부터) | 환불불가 |
제 1조 [관계 법령상 환불 정책]
1. 주식회사 이공일피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이하 '서비스')는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며 전자상거래법을 따릅니다.
2.주식회사 이공일피 (이하 '회사')의 본 약관상 환불규정 등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합니다.
제 2조 [유료 서비스 환불 규정]
1. 회사는 서비스 대금의 환불에 관하여 위와 같은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3조 [유료 서비스 환불 규정의 관계 법령]
1.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 (이하 서비스)는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며 전자상거래법을 따릅니다.
2. 정원과 일정이 정해진 서비스의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4조 [ 멤버십 서비스의 정의 및 효력]
본 서비스는 단순 강의 제공이 아닌, 1년간 유지되는 '201P 멤버십' 권한 부여를 포함합니다.
멤버십 효력은 프로젝트 시작일 부터 발생하며, 가입 즉시 멤버십 전용 콘텐츠 접근 권한, 전용 행사 참여 자격, 팀 매칭 디렉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멤버십 발급 및 초기 디렉팅(팀 빌딩, 곡 선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비스 개시와 동시에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중도 해지 시 해당 실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5조 [ 팀 기반 프로젝트의 특수성 및 중도 해지]
201P의 프로젝트는 구성원 전원이 각자의 파트를 맡아 완성하는 상호의존적 팀 프로젝트입니다.
수강생 1인의 일방적인 중도 이탈은 나머지 팀원의 프로젝트 수행권을 침해하고, 팀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프로젝트 확정 이후 중도 해지 시, 사업자는 팀 유지 및 공연 완수를 위해 발생하는 대체 세션(연주자) 섭외비, 긴급 리스크 관리 인건비, 이미 예약된 합주실 및 공연장 대관료 등 일체의 실손해액을 수강료에서 우선 공제합니다.
